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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,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계산기를 활용한 주휴수당 및 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조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, 참고 바랍니다.
목차
주휴수당 계산법
근무수당 계산법 | 월급제 |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근무분(100%) + 휴일 가산수당(50%) 추가 -> 통상임금의 150% 지급 |
시급제 | 유급휴일분 100% + 해당 근무분 100% + 휴일 가산수당 50% -> 수당의 250% 지급 | |
대체휴무 계산법 | 평균 근로시간의 1.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->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 | |
5인 미만 사업장 |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없음 |
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,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기
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
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(총 40시간) 한 경우,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근무시간을 48시간을 입력 후 시급을 입력하면 됩니다. 예상 주급은 461,760원이 나옵니다.
총 근무시간 40시간을 주 5일로 나눈다면,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. 그래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인 76,960원이 됩니다.
- 주휴수당 = 최저시급 9,620원 × 8시간 = 76,960원
- 주급 = 76,960원 × 6일(주휴일 포함) = 461,760원
단기, 알바, 일용직
예를 들어, 주 5일 중 월요일과 화요일의 근무시간은 10시간, 수요일 ~ 금요일까지 24시간으로 해 보겠습니다. 한주 근무시간은 34시간이며, 주휴일을 포함하면 40.8시간입니다. 계산기에 입력해 보면 예상 주급은 392,496원입니다.
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입니다. 34시간을 주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6.8시간이 됩니다.
- 주휴수당 = 최저시급 9,620원 × 6.8시간 = 65,416원
- 주급 = (9,620원 ×5시간 ×2일 + 9,620원 ×8시간 ×3일)(근로수당) + (9,620원 ×6.8시간)(주휴) = 39,2496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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